#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2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보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 수정일: 2025-11-28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