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출산크레딧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260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http://www.nps.or.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 수정일: 2026-08-12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국민연금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