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290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90 - 수정일: 2025-11-28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노인복지법(제3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