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30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융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00만원 -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 - 수정일: 2026-08-12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지원 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