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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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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 기준
독거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단,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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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1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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