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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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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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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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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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