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540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문화/여가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40 - 수정일: 2025-11-28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