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560 - 분류: 지원금 · 사업 · 문화/여가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 수정일: 2025-11-2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