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620 - 분류: 혜택 · 생활 · 서비스(돌봄)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수정일: 2026-05-11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