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69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 수정일: 2026-05-11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신청 방법 방문, 전화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