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810 - 분류: 혜택 · 육아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문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 수정일: 2026-05-11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