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0820 - 분류: 혜택 · 육아 · 시설이용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92&bnefType=all&svcId=WII000000820 - 수정일: 2026-08-05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