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0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nhlife.co.kr - 문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80 - 수정일: 2026-08-14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선정 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 접수 기관 지역농협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