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 수정일: 2026-04-21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근거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