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24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familynet.or.kr -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40 - 수정일: 2026-05-11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