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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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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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