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26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6176&bnefType=all&svcId=WII000001260 - 수정일: 2025-11-28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지원 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