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280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 수정일: 2026-02-26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 접수 기관 보건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