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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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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지원 대상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보국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기준소득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 대상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무공수훈자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보국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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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