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34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40 - 수정일: 2026-09-28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