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생계급여

현금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490,148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820,556원
–2인 가구 : 1,343,773원
–3인 가구 : 1,714,892원
–4인 가구 : 2,078,316원
–5인 가구 : 2,418,150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생계급여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