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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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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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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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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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