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480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법률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 수정일: 2026-05-11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 신청 방법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