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490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 수정일: 2026-08-06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 신청 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접수 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