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WII0000015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수정일: 2026-10-26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