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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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1)지원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인정기준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 1,282,119원
–2인 가구 : 2,099,646원
–3인 가구 : 2,679,518원
–4인 가구 : 3,247,369원
–5인 가구 : 3,778,360원
–6인 가구 : 4,277,976원
–7인 가구 : 4,757,575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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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