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01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부천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2011001 - 문의: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 선정 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④ 통장사본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 지원 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3781호)(2021122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944GOWF16GOWF162944&atcflSn=1 교복지원 신청서.jpg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8UUWBM1354180035220635&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 근거 법령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