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년 - 문의: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612 횡성군 농정과 033-340-236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7815 평창군 농정과 033-330-1322 정선군 농업정책과 033-560-2376 철원군 농업정책과 033-450-4942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01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7613 인제군 농정과 033-460-4701 고성군 농정과 033-680-3371 양양군 농정축산과 033-670-2618 춘천시 농업정책과 033-250-3767 원주시 농정과 033-737-4116 강릉시 농정과 033-640-5396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033-539-8101 태백시 농업과 033-550-2674 속초시 농업기술센터 033-639-2589 삼척시 농정과 033-570-3381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0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선정 기준 ○ 세부요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 신청 방법 1.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방문 신청2. 웹사이트 "농업e지"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35211019695953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