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06343080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도시가스 미설치지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에게 연료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지원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연료비지원-바우처카드 지급예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424GOWF15GOWF156424&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촌경제국 농촌활력과 ## 근거 법령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