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061-286-0000 고흥군 농업정책과 061-830-5371 보성군 농축산과 061-850-5386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3 장흥군 농산유통과 061-860-5943 강진군 농정과 061-430-3113 해남군 농정과 061-530-5359 영암군 농업정책과 061-470-2371 무안군 농업정책과 061-450-4017 함평군 농업정책실 061-320-1852 영광군 농업유통과 061-350-5373 목포시 농업정책과 061-270-3551 장성군 농업축산과 061-390-8417 완도군 농업축산과 061-550-5712 진도군 농업지원과 061-540-3507 신안군 친환경농업과 061-240-8372 여수시 농업정책과 061-659-4406 순천시 농업정책과 061-749-8669 나주시 농업정책과 061-339-7358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2883 담양군 농업유통과 061-380-2714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1 구례군 농정과 061-780-23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지원 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지원 내용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13324019625037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 근거 법령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