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32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2&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30TTWAT2043310010670451&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