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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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 기준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자산(토지 및 건축물)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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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