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6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 '26.5.4.(월) ~ '26.5.20.(수)) ##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403UUWBM0950460028916387&atcflSn=1 (최종) 2026년 자활사업안내(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01UUWBM1336010183420929&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