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6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진료비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 가능(지원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으로 진료비 지급 분만취약지 인천 : 강화군, 옹진군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 군위군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 의령군, 남해군,합천군, 산청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484GOWF12GOWF122484&atcflSn=1 2026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10UUWBM1523510185458943&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