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함께 돌봄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89 - 분류: 혜택 · 교육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8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0UUWBM1409490187208258&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