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대출보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93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금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hf.go.kr/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264GOWF15GOWF155264&atcflSn=1 신용보증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589GOWF12GOWF122589&atcflSn=1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