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9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www.mohw.go.kr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30TTWAT2031340010670333&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