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0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이의 신청 접수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수송시설 이용지원).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347080188530712&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