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0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 지원 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331GOWF14GOWF14933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