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1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blog.naver.com/pcpsy2018 - 문의: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333-01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1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선정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 및 센터 안내에 따른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427170035393232&atcflSn=1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8UUWBM1624100205217410&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