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1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35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 장례 지원 ##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저소득층 사망자 -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위 대상자로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장례업체 의뢰)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읍면장이 군청 복지과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4년 공영장례 지원사업 운영계획(평창군).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18UUWBM153345009450955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