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및입양영아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3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www.cheongdo.go.kr/open.content/health/ - 문의: 청도군보건소 05437064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내 아동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지원 내용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5년지원 , 18세까지 보장(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3UUWBM1137540040365955&atcflSn=1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3UUWBM165835014199080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2010.12.22), 시행규칙(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