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광역시도) - 지역: 경상남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139GOWF14GOWF14713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