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16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주민복지과 470-21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6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장애인 보장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 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 선정 기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모터, 타이어 등 부품의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리비 60% 지원(상한가 30만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수리비 50% 지원(상한가 20만원) - 일반 등록장애인: 수리비 40% 지원(상한가 15만원)*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기수리부품(배터리) 제외- 건강보험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배터리) 지원대상 제외 ## 신청 방법 대상자가 보장구 수리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기준 확인 및 서류 접수 후 군 담당자에게 서류 송부 ⇒ 군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지급계좌로 송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0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010GOWF15GOWF151010&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