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출산가정 출산용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20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장성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2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단, ‘26년 1월 이후 출생아의 경우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 요건 미충족자 ## 지원 내용 20여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지원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0UUWBM1539420036802324&atcflSn=1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30UUWBM153942003680232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근거 법령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