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2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 최대 금액: 556천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2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 신청 방법 보건소 직접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6항.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35GOWF15GOWF151835&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2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