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2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고흥군 인구정책실 061-830-58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2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5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 지원 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927GOWF15GOWF15192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근거 법령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