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2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40-310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2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4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행려자 귀가지원 업무 관련 서식 등.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2UUWBM1605260035642410&atcflSn=1 시행규칙.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743GOWF15GOWF151743&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