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2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041-940-208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25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경로효친 문화 조성 및 고령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 지원 대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 ## 선정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50,000원 지급 ## 지원 내용 경로효친 문화조성과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월 5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 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4UUWBM1806430036083244&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근거 법령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