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33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광양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061-797-311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33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6242호)(20190115).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524GOWF15GOWF15252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